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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대학 편법·정부 방조가 강사문제 걸림돌” ‘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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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9 조회6,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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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비정규 교수 372명 설문

81.2% “강사법 그대로 시행 반대”

올해 2월, 국회(유기홍ㆍ김상희ㆍ정진후 의원실)가 제안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무산된 이후, 다시 원점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수신문>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정규 교수를 대상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과 이 강사법의 대체 입법을 위한 대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비정규 교수 372명이 응답했다


-이하 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333 

 

 

2013.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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