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뉴시스]시간강사 강의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퇴직금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8 조회6,60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뉴시스】김칠호 기자= 대학과의 계약이 만료된 시간강사에게도 강의준비와 학사행정처리 시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우종 판사)는 시간강사 조모(68)씨와 이모(56)씨가 의정부 K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항소심에서 K대학은 조씨에게 427만여 원, 이씨에게 978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하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67199 

 

 

2013.05.29 11: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