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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대체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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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8 조회6,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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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대체법안 마련해야

유윤영 |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부산대 시간강사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의 핵심은 역할과 지위 사이의 모순이다. 대학에서 비정규교수는 전임교수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역할에 합당한 지위가 없다. 전체 10만여명의 비정규교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많게는 대학 강의의 50%, 적게는 35%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0%대에 머물러 있고 사립대의 경우 평균 60%를 겨우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를 들자면 2012년 기준으로 부산대의 경우 전임교원은 1174명이지만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정규교수는 1644명이다. 이 중 시간강사의 수가 1206명이다. 전남대는 전임교원의 수가 1180명이지만 비전임은 136명이고 시간강사의 수는 785명이다. 압도적으로 시간강사들이 많다. 대학이 현재 8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한다면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이하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2100265&code=990304 

 

 

2013.05.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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