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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시간강사 단체 “개악 ‘강사법’ 폐기하고 대체법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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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7 조회6,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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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강의교수로 통합… 2년마다 재계약 보장해야” 주장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의 자살을 계기로 정부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강사법’이다.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간강사들의 강한 반발로 내년 1월로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량해고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 교수들만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말한다.

강사법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기존 전임교원 중 ‘전임강사’를 1년 이상 계약직인 ‘강사’로 대체하며 시간강사를 포함시켰다.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4개월 계약 등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하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92159425&code=940702 

 

 

2013.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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