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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는’ 그들은 유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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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6 조회6,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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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는’ 그들은 유령인가?  

‘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①
  
2013년 05월 06일 (월) 13:34:01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법정교원확보율에 20%까지 반영하기로 했는데, 국립대 강사에게는 강의료를 지원하는 반면, 사립대에는 별도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없으면서 대량 해고가 예상돼 시행을 1년 미룬 것이다. 강사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78 

 

 

2013.05.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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