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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간강사 문제,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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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10:12 조회4,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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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10월 29일] 시간강사 문제, 갈 길 멀다

                                     김도형 성신여대 IT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1977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 지위를 박탈 당한 이후 33년 동안 실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 전체 대학강의 시수의 36%을 담당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교원이 아닌 상태였다. 사통위의 개선 방안은 기형적인 시간강사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인한 의미가 크다. 2003년 이후만 따져도 5명의 시간강사가 자살하고, 국회 앞에서 교원지위 부여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사회통합위 개선안도 미흡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7월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 문제의 대책이라고 입법 예고한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제'는 강사의 법적 지위라는 핵심 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학들의 비정년 트랙 채용의 확대를 정부가 부추기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안이었다. 교육 주무부처의 안이한 인식과 비교육적 발상을 크게 반성해야 마땅하다.

교과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일보한 안을 제시한 사통위 위원들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은 미흡하고 걱정되는 점이 여럿 있다. 크게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새로이 교원지위를 부여 받은 강사가 아니라 여전히 비교원 신분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1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해서 쓰는 편법을 막을 장치가 없다. 최악의 경우 현재 약 7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 가운데 실제로 교원 지위를 얻게 되는 강사는 소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사통위 안의 큰 의미가 망실되는 셈이다.

또 국ㆍ공립대의 경우 강의료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나, 전체 대학의 80%에 해당하는 사립에 대해서는 최대 시간당 2만원까지 연구보조비 형식으로 지원하여 인상을 유도하기로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뻗대는 사립대를 견제할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입법 단계에서 적절한 강제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악용 가능성이다. 기존의 시간강사에 비해 교원지위가 부여되는 강사는 그 채용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바뀌고 재계약 때 성과 평가를 대학의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턱없이 높은 성과를 요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를 과다한 노동 강도로 쥐어짜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아가 그 효율성(?) 때문에 유사한 일이 다른 공공부문에도 번져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역시 정부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예산 크게 늘리길

그간 우리는 국가와 대학이 감당해야 할 고등교육 비용을 시간강사들에게 떠넘겨 왔다. 고등교육을 위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73% 대 2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 대 76%이다. 국가 경쟁력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임 교원들도 시간강사들을 방치해온 점을 부끄럽게 여길 일이다. 링컨의 말마따나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는 양식을 다 함께 회복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10/10/28 21:05:35   

 

 

2010.1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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