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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특별법 추진 중단… 다시 원점에 선 '강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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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5 조회6,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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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없이 오히려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돼 1년 유예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강사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하기 위해서다.


강사법을 대체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유기홍ㆍ김상희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학 측 입장을 국회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 중이다.


-이하원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26 

 

 

2013.05.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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