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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월9일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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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30 조회6,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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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
9일 국회 앞 기자회견 … 내달초 대체입법 예정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시키는 강사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과 처우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원문 기사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758


[연합뉴스]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법률 폐기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현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효된 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고 임용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강사들의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하는 시행령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하 기사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3863


[뉴스1]

http://news1.kr/photos/429804



[매일노동뉴스]

비정규교수노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강사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고용안정·처우보장을 담은 대체입법을 위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 규정하고, 한 대학에서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면 전임강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회는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이하 기사 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37 

 

 

2013.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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