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노컷뉴스)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 이주호 장관이 의원직 걸고 약속한 사안 시간강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10:08 조회4,556회 댓글0건

본문

(노컷뉴스)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 이주호 장관이 의원직 걸고 약속한 사안 시간강사

 

  

 

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 이주호 장관이 의원직 걸고 약속한 사안 시간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9월 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 3년이 넘게 국회 앞 텐트 농설 벌이고 있는 김동애, 김영곤 시간강사 부부

 

- 전화 연결 1. 교과부 대학지원과 조훈희 사무관

 

- 전화 연결 2.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정관용> 네. 오늘 초대석에 모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뭐라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먼저 김영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곤>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예. 김동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국회의원이 진짜 神의 직업?…퇴직연금 매년 11% 인상10분 만에 외모 변신, '쁘띠 시술'이 뭐길래…[리뷰]'궁' 유노윤호의 콘서트·팬미팅▷김동애>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네. 국회 앞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텐트에서?

 

  

 

▷김영곤>오늘 제가 학교에 강의 있어서요. 학교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또 학생들 만나고 수업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왔습니다.

 

  

 

▶정관용> 두 분이 같이 학교에 가셨다가 오신...

 

  

 

▷김영곤>시위를 하러 갈 때는 같이 다니거든요.

 

  

 

▶정관용> 그러시군요.

 

  

 

▷김영곤>그것은 이제 부부기도 하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요.

 

  

 

▶정관용> 안전문제요?

 

  

 

▷김영곤>테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관용>그렇죠. 그 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하는데 시위를 그럼 어디서?

 

  

 

▷김영곤>제가 세종캠퍼스에서, 조치원에서 하거든요.

 

  

 

▶정관용>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김영곤>거기에 보면 도서관 앞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안암캠퍼스에서 정경대 후문에서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하고요. 일주일에 2번 고대에서 합니다.

 

  

 

▶정관용>현재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강의하러 가는 김에 또 시위도 하시고.

 

  

 

▷김영곤> 시위 한 45분하고 또 수업 들어가고요.

 

  

 

▶정관용> 네. 지금 어느 과목을 맡고 계십니까?

 

  

 

▷김영곤>경영학부에서 ‘노동의 역사’ 라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정관용> ‘노동의 역사’ 지금 그 시간강의를 하신 거는 몇 년째 되셨죠?

 

  

 

▷김영곤>이번에 11학기째입니다.

 

  

 

▶정관용>11학기면 5년, 6년 째 되고 계시군요. 제가 알기론 뭐랄까요. 노동의 역사, 노동사, 경제학이나 이쪽을 전공하셨던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곤>대학만 경제학과 다녔습니다.

 

  

 

▶정관용>네. 그런데 어떻게 강의를 하시게 됐는지?

 

  

 

▷김영곤>제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관용>노동운동 현장에 직접 계셨어요?

 

  

 

▷김영곤>기능공 생활 15년 하고요. 운동단체에서 10년 지났는데 민주노총 생기기 직전에 보니까 노동운동이 조합원의 이익만 챙겨주고 전체 국민들 이익은 좀 도외시하는 것을 보면서 책을 썼거든요.

 

  

 

▶정관용>어떤 책?

 

  

 

▷김영곤><한국노동사와 미래> 라는 책을 썼는데 고려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보시고서 자기네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칠만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초청을 해서 강사가 됐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6년째 시간강사를 하고 계시고 현재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은 시간강의 외에는 없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는 일은.▷김영곤>그렇습니다.

 

  

 

▶정관용> 네. 우리 부인이신 김동애 선생님께서는 시간강의를 하시다가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김동애>네. 1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뭘 전공하셨죠?

 

  

 

▷김동애>중국사를 전공했어요.

 

  

 

▶정관용> 박사?

 

  

 

▷김동애>네. 박사는 대만에서 하고요.

 

  

 

▶정관용> 중국사 전공하셨고. 10년째 못하고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그럼 시간강의를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김동애>15년쯤 했습니다.

 

  

 

▶정관용> 15년 동안 시간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1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김동애>어느 대학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했어요. 제가 대우교수였는데 대우교수 하다가 1년 계약으로 대우교수를 했는데 갱신을 7년 6개월 갱신이 됐는데, 사전에 저한테 얘기 없이, 강사료를 2배를 받으면서, 강사의 2배를 받으면서 대우교수를 했는데 그걸 사전에 일언반구 얘기 없이 그냥 강사로... 강사료를 받아보니까.

 

  

 

▶정관용> 강등시켰군요. 그러니까.

 

  

 

▷김동애>그렇죠. 직위해제를 한 셈이죠.

 

  

 

▶정관용> 그 부당함을 가지고 소송을 하셨다?

 

  

 

▷김동애>네. 직위해제 및 감봉소송을 시작하고 강사생활을 오래해 보니까 왜 이런 대학 안에서 강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처우나, 복지나. 그래서 어차피 제 문제를 가지고 소송해 보면서 한 5년을 계속 소송을 했어요.

 

  

 

▶정관용> 시간강사 해결을 위해서... 예. 그런 과정에 이제 대학 측에서는 강의를 전혀 안 주는 거로군요.

 

  

 

▷김동애>그 다음 학기에 강의를 안 주더라고요.

 

  

 

▶정관용>다른 대학도 아마 영향을 받을 걸요.

 

  

 

▷김동애>그럼요. 다른 대학도 영향뿐만 아니라...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3년 2일째 텐트를 치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다. 국회 앞 텐트에서 그러면 먹고 자고 하시는 거예요?

 

  

 

▷김영곤>일주일에 6일은 거기서 자지요.

 

  

 

  

 

▶정관용>예?

 

  

 

▷김영곤>일주일에 6일은 거기서 자요.

 

  

 

▶정관용>6일을요? 주말에만 그러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김영곤>요즘만요. 그 전에는 계속 한 몇 달씩도 계속 자고 그랬습니다.

 

  

 

▶정관용>그럼 식사는요?

 

  

 

▷김동애>식사는 거기서.

 

  

 

▶정관용>그 텐트에서 해 먹고?

 

  

 

▷김동애>네.

 

  

 

▶정관용>3년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던 겁니까?

 

  

 

▷김동애>2007년에 제가 원래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막농성을 노동조합이 같이 했어요.

 

  

 

▶정관용> 어떤 노동조합이죠?

 

  

 

▷김동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요.

 

  

 

▶정관용> 비정규교수노조.

 

  

 

▷김동애>네.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2007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고 200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충분히 저희가... 그래고 상당히 민노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순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달이면 입법안이 의결되겠거니 생각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죠.

 

  

 

▶정관용> 그런데 왜 3년까지 흐른 겁니까.

 

  

 

▷김동애>이게 이제 결국 국회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당시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도 ‘이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장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교과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된 이주호, 그 분도 이제 발의를 하고.

 

  

 

▶정관용> 국회의원 시절에.

 

  

 

▷김동애>네.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하고 ‘반드시, 이것은 대학교육의 핵심과제다. 그래서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농성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태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정관용>그래서 어쨌든 3당에서도 다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내놨는데 처리를 안 했다?

 

  

 

▷김동애>그렇죠.

 

  

 

▶정관용>그래서 17대 국회에서 자동 다 폐기됐죠?

 

  

 

▷김동애>자동 폐기 됐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지금 3년이 흘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김영곤>18대에 또 두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관용>지금 제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심의나 논의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3년 이틀 동안 계속 하고 계신 거로군요. 그러니까.

 

  

 

▷김동애>17대 때에도 논의는 했어요. 국회에서. 논의는 하면서 교과부한테 책임을 밀더라고요. 교과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좀 보충하라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확고한 의지가 없으니까 처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해서 농성을 하더라도 몇 달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그만 하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어떻게 두 분께서는 계속하고 계세요?

 

  

 

▷김동애>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강사 문제로 쭉 소송을 하다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대학강사가 법적 지위가 없더라고요. 5년 동안 소송을 해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1949년 교육법에는 강사가 교원이었던 것을 1977년에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33년이 되면서 그 피해가 강사들의 생존권이나 기본권, 교육권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상당히 큰 원인이 되고 실제 우리 교육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상업화나 기업화까지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 끼친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더라고요.

 

  

 

▶정관용> 문제가 워낙 크고 심각해서 도저히 농성을 접을 수가 없다?

 

  

 

▷김동애>그렇죠.

 

  

 

▶정관용> 해결할 때까지 하시겠다?

 

  

 

▷김동애>네. 모르면 모르는데요. 이것이 그 피해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거리의 텐트에서 매일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곤>저는 구환아사에 걸렸고요. 김동애 선생님은 중풍에 걸렸습니다.

 

  

 

▶정관용>아이고. 그래도 많이 회복이 좀 되신 건가요?

 

  

 

▷김동애>1년째 한방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정관용>예.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77년에. 현재 시간강사는 법적인 아무런 지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동애>2007년 4월 달에 근로자성은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가지고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실제 대학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조차도 일체 보장해 주고 있질 않아요.

 

  

 

▶정관용>우선 그러면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만 현황부터 정리를 해 보죠. 전국에 시간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동애>보통 시간강사를 6만 명이라고 하고요.

 

  

 

▶정관용> 6만 명이 다 전업적인 시간강사인가요?

 

  

 

▷김동애>전업은 어느 경우엔 3만, 어느 경우엔 5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름만 교수인 비정규 교수가 있어요. 이름이 뭐 겸임교수니 대우교수니 하는 외래교수들이 있는데.

 

  

 

▶정관용>사실상 시간강사인...

 

  

 

▷김동애>예. 본질에 있어선 시강강사가 모두 합해서 13만 5천명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8만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태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관용> 전국의 대학교수는 몇 명입니까?

 

  

 

▷김영곤>6만 5천 정도요.

 

  

 

▶정관용> 6만 5천명. 대학교수보다 많게는 두 배 가량이 시간강사가...

 

  

 

▷김동애>2/3 정도요.

 

  

 

▷김영곤>고대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고대 경우는 대학에서 소위 가르치는 자가 4천 500명이거든요. 정교수가 한 1,100명, 제가 통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강사가 1,100내지 1,200명. 강사를 포함해서 비정규 교수가 한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강사 4명당 전임교수가 1명꼴 되는 거죠.

 

  

 

▶정관용> 그러면 전국의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의 가운데 이른바 전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도 한 25%밖에 안 되겠네요.

 

  

 

▷김영곤>아니요. 숫자로 치면 강사가 전체 대학교수의 강사전임을 포함한 과 교수의 한 2/3정도 되고요.

 

  

 

▶정관용>2/3.

 

  

 

▷김영곤>2/3. 그 다음에 강의 자체는 한 40% 얘기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까지 치면 절반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관용>그렇군요. 전임교수는 그래도 강좌 수가 몇 개씩 되니까.

 

  

 

▷김영곤>법대 같은 데는 좀 강사의 강의가 적고 기술계통은 80%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00%되는 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강사 1년 평균연봉 400~500만원, 일당 1만3천원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임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시간강사들이 있고 그분들이 전체 강의의 절반가량은 담당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내고 시간강사 강의를 절반 가까이 들어야 되고. 그런 현실이다. 시간강사 분들, 전업적 시간강사 분들의 1년 연봉 이런 걸 혹시 통계 낸 적이 있나요?

 

  

 

▷김동애>2007년 교과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주 4.2시간을 하고요.

 

  

 

▶정관용> 평균.

 

  

 

▷김동애>4.2시간이고 연봉 400 내지 500이에요.

 

  

 

▶정관용> 월급이 아니라 연봉...

 

  

 

▷김동애>연봉이요. 네.

 

  

 

▶정관용>한 달 40만원.

 

  

 

▷김동애>그렇죠.

 

  

 

▶정관용>이게 교과부 통계에요?

 

  

 

▷김동애>네.

 

  

 

▷김영곤>일당 만 3천원입니다.

 

  

 

▶정관용>그렇네요.

 

  

 

▷김영곤>저는 만 2천원이고요.

 

  

 

▷김동애>시급으로 주는데 방학되면 없고요. 5만 5천원을 주는 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고 지방은 2만원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2시간이었을 때 연봉 400이나 500이 평균이라는 게 맞는 얘기죠.

 

  

 

▶정관용> 일주일에 4.2시간이라고 그러면 한 과목, 3 학점자리 한 과목 조금 2과목, 예를 들어 두 과목을 한다고 쳐도 연봉 해 봐야 600만원,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군요. 두 과목 하는 분들도 평균보다는 많이 하는 셈이 되는 셈이고.

 

  

 

▷김영곤>그것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한 군데 밖에 안 주거든요. 서울서 먼 지방 같은 데는 좀 더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관용>뭐 소위 보따리 장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녀야만 그나마 좀 최저생계비라도 채운다. 턱없이 부족하네요. 지금 액수로 봐서는.

 

  

 

▷김동애>그렇죠.

 

  

 

▶정관용> 98년 이후에 비정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모두 8명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김영곤>9명이요.

 

  

 

▶정관용>9명입니까?

 

  

 

▷김영곤>네.

 

  

 

▶정관용>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에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곤>이것이 죽은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요. 강사와 교수가 성격이 교육자와 노동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계 문제는 2차적인 거구요. 자기 연구나 강의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단 얘기에요. 서울대 백준희 박사 같은 경우는 ‘연구교수로서 내 연구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건국대의 한경선 박사 같은 경우는 ‘불안하다.’ 그 다음에 조선대 서정민 박사는 ‘내 연구를 못했다. 남의 논문만 썼다.’ 이번에 알게 된 건국대 신성희 박사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불안정하면서 전망이 없다...

 

  

 

▶정관용>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개별적인 사안의 원인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시간강사 분들이 형편없는 연봉으로 벌써 수 십 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학 측의 잘못인지, 정부 측의 잘못인지, 어디의 잘못인 거예요?

 

  

 

▷김동애>대학이 우선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대학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 것부터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에서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강사 인원을 30%를 더 뽑게 하고요. 강사 세 사람이면 정규직 교수 법정 전임 한 사람으로 쳐줬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당연히 강사 세 사람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87년까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법적지위가 없는 강사를 쓰는 것이 이제 고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는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이름만 교수인 비정규 교수들이 9시간이면 정규직 교수 1사람으로 쳐줬어요.

 

  

 

▶정관용>그런데 사실상은 시간강사료만 받는...

 

  

 

▷김동애>그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이제 천만원이 됐든 이천만원이 됐든 시급은 아니고요. 그런데 본질은 법에서 교원지위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잘못이 대학과 그 동안 정부가 같이 이것을 방치한 거죠. 합작, 담합을 한 거죠.

 

  

 

▶정관용> 대학 측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을테고요, 그죠? 그것을 정부는 방조 내지는 조장을 했다.

 

  

 

▷김동애>조장을 했죠.

 

  

 

▷김영곤>그 점은요. 표면적으로는 비용 얘기인데요. 그 전에 국회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성균관대 교무처장이 나와서 그 때 얘기가, 처음에 돈 얘기하니까 ‘돈 많지 않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질이 나쁘다.’ ‘전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관용>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 그게 무슨 뜻이죠?

 

  

 

▷김영곤>일단 강사가 교원이 될 경우는 연구, 강의,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 자체가 주입식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격체를 양성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기업이 가서 기업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을 거고 또 하나는 대학 내에서도 어떤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회의에 들어갈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에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70년대 독재유물로 남아 있는데, 그런 유물이 내용적으로 민주화되는 게 싫다는 말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여기저기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연구도 제대로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교육의 질도 사실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대학교육 전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면.

 

  

 

▷김동애>당연히 떨어지죠.

 

  

 

교원지위 없이 가르치는 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세 나라 뿐

 

  

 

▶정관용>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동애>교원지위 없이 가르치는 나라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관용>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나마 두 나라는 있군요.

 

  

 

▷김동애>그러니까 독재의 잔재가 있는 거죠.

 

  

 

▷김영곤>세 나라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보호하는 정책을 폈죠.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요.

 

  

 

▶정관용>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경우는 다 전임교수들이 하고.

 

  

 

▷김영곤>아니요. 강사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생계유지해 주면서 교원지위를 보장해 주는.

 

  

 

▶정관용>교원지위를 다 보장해 주고.... 네.

 

  

 

▷김영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 진중권 강사 선생님이 해고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유가 문제가 있는데 교원이었다면 교과부에 속해있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제소를 했었겠죠. 강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3년 이틀째 농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이 이른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확보, 이겁니까?

 

  

 

▷김동애>회복이죠.

 

  

 

▶정관용> 회복.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교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김동애>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지위, 법적 지위가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 교원이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헌법이기도 하고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교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노동자로서 신분 보장, 그것이 1차적인 거죠. 신분보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문의 내용 또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학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모든 시간강사를 정규직 교수화 해라. 이건가요?

 

  

 

▷김동애>아니죠. 선생을 선생으로 불러달라는 거죠.

 

  

 

▶정관용>교원으로 불러달라. 그리고요?

 

  

 

▷김동애>선생으로 불러 주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정관용> 연봉은요?

 

  

 

▷김동애>연봉도 그 다음 문제고 노사 간의 문제인 거죠.

 

  

 

▶정관용> 예. 그건 개별학교 차원에서.

 

  

 

▷김동애>개별학교 차원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수 대학에 시간강의를 나가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원지위가.

 

  

 

▷김영곤>은행의 주거래 은행처럼 등록을 하면 되죠.

 

  

 

▶정관용>어느 한 대학의 교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연봉 부분은 그 대학 내에서 해결해 나간다.

 

  

 

▷김동애>아니죠. 교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분을 말하는 거니까요.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의 교원이다가 아니라 법적 신분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어느 대학 소속이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김영곤>고등교육법에서요. 과거의 교원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였는데 여기서 강사를 빼고 정교수를 넣었거든요. 이 강사를 다시 넣자는 거죠. 법적으로.

 

  

 

▶정관용>법적으로 넣어서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분으로서의 교원이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한다.... 까지는 알겠는데 그걸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김영곤>이를테면 자기 자신의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서. 해서 서정민 박사 같은 경우는.

 

  

 

▶정관용> 법적인 신분이 보장된다고 자기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있나요? 생활비가 나오고 안정적인 이게 보장이 돼야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곤>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일단 발언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은 연구할 때 누가 제동을 걸더라도 또 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고될 뿐이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없는 거죠. 비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정관용> 그리고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김동애>지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강사들 경우에 법적 지위가 없으니까 강의가 있으면 그냥 전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없으면 그나마 연락도 없어요.

 

  

 

▶정관용> 당연히 그렇겠죠.

 

  

 

▷김동애>이런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고등교육법 안에서 보장될 수 있는 처우와 대우가 부여될 수 있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법적지위 확보가 1단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급여의 안정성, 이런 것으로 향해 가야 한다. 그런 말씀.

 

  

 

▷김동애>그렇죠.

 

  

 

▷김영곤>거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요.

 

  

 

▶정관용> 우선 시작의 차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듣고요. 잠시 뉴스 듣고 35분부터 시작되는 3부에서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정치권의 동향도 좀 알아보고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다시 옵니다.

 

  

 

▶정관용> 네. 시간강사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3년이 넘게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계신 김동애 선생님, 김영곤 선생님 부부를 모시고 말씀 쭉 나누고 있고요. 자, 3부에서는 정부의 입장부터 정치권의 움직임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과부 쪽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고 하는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봅니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조훈희 사무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훈희>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예.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가 대안이다.’ 그런 거죠?

 

  

 

▷조훈희>네. 맞습니다.

 

  

 

▶정관용>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소개해 주세요.

 

  

 

▷조훈희>예.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도는 대학에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대학의 장과 그 다음에 교원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당초에 이제 시간강사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간강사 분들한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들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의 분류체계에서 기존의 교원분류체계를 일부 개선을 해서요. ‘기존의 교원분류체계에다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도를 더 해서 교원의 분류체계를 다양화 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정관용> 정교수, 전임강사 말고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도 교원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강의전담교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왜 그렇게 이름 붙였나요? 이분들은 연구하면 안 되고 강의만 해야 한다. 이런 건가요?

 

  

 

▷조훈희>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이제 주요한 임무가 이제 시간강사 분들이 주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능에 착안해서 일단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정관용> 그런 이름을 붙였다?

 

  

 

▷조훈희>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lecturer’ 라든가 ‘instructor’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강의만을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운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이제 일단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정관용> 1년에서 5년까지 계약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5년 이상은 안 되나요?

 

  

 

▷조훈희>일단은 당해학교에서는 이제 5년이 지나면ㅡ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연 퇴직되는 걸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5년 지나면 당연 퇴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훈희>일단은 당초의 목적이 시간강사 분들한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법적지위를 확보해 드린다는 것이 취지였고.

 

  

 

▶정관용> 이게 더 길게 할 순 없는 건가요?

 

  

 

▷조훈희>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5년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단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관용> 1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교수노조 쪽에서 말하기는 ‘이게 그냥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냥 최장 5년인 거고 1년 마다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안정성이냐. 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훈희>일단 전임교원님들,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분들도 일단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계약기간은 물론 1년 단위로 할 수 있지만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그래서 1~5년 이렇게 해 놨다. 그럼 이분들의 연봉은 어떻게 돼요? 시간강사료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까?

 

  

 

▷조훈희>네. 일단은 지금 보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 부분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거고요.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실무협의는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보수규정의 일종의 기간제 교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측정이라든가 보수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정관용> 그건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학교마다 연봉측정은 계약하면서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훈희>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관용>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교수노조 측의 입장은 ‘현행 정규직마저도 오히려 비정규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비정규직을 더 양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훈희>일단은 지금 현재 법정 정원의 70% 정도가 지금 정규교원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고 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교원확보율 카운트할 수 있는 총량, 이것을 이제 정규, 초빙 교원 분들 경우에는 총량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려, 대학 교원 사회가 비정규직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교원 분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저희가 이제 대학설립 운영규정상에 비슷한 기간제 강의교수 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드린다고 이제 제도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관용>간단히 말하면 어느 과에 정원이 몇 명이면 정규직 교수는 최소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다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훈희>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걸 조금 강화하겠다?

 

  

 

▷조훈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화 논란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거듭 시간강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해 주는.... 77년 이전에는 그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까?

 

  

 

▷조훈희>지금 교원의 지위는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1차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것이 실효성 있게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원들에게 법률상 교원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대학에서 재정이라든가 운영여건상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그래서 나온 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다.

 

  

 

▷조훈희>그래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일부 시간강사 분들을 이렇게 좀 흡수하는 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정관용>모든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주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일 뿐이고 근로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다.

 

  

 

▷조훈희>네. 맞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조훈희>네. 감사합니다.

 

  

 

▶정관용>교과부 대학지원과 조훈희 사무관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곤 선생님, 김동애 선생님, 지금 쭉 요약해 보면 아까 우리 2부 토론의 막바지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모든 시간강사의 교원으로서 법적지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1단계다. 출발일 뿐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고 하는 제도를 제시해 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애>이것은 교과부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명의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가 있는데 국립대학에서 1년에 400명씩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명씩 늘려서 5년에 2천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관용> 국립대학에서. 네.

 

  

 

▷김동애>그러면 이제 사립대학이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정관용>그런데 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립대학 쪽에 교원확보율에 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을 해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확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유도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김동애>실효성보다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정관용> 어떤 악용이죠?

 

  

 

▷김동애>정규직... 일정하게 법정 전임으로 카운트가 되면 사립대학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제 정규직은 뽑지 않고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만 뽑게 되는 거죠.

 

  

 

▶정관용>앞으로는 이걸로만 충원할 거다?

 

  

 

▷김동애>그렇죠.

 

  

 

▶정관용>그래서 아까 정부의 입장은 정규직이 최소 얼마큼 되도록 하는 것도 강화시켜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김동애>그렇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33년 동안 계속 악용될 소지만을 제공했고 이미 대학들은 학과를 폐지하고 학부제로 가고 그 다음에 학부제마저도 폐지하고 대학만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대학원만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뽑을 소지가 충분한 거죠.

 

  

 

▶정관용> 그런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쪽 움직임을 좀 알아봅니다. 아까 두 분께서도 소개하셨습니다마는 17대 국회에서도 여러 당에서 관련된 법률안이 나왔다가 다 폐기가 됐고요. 18대 국회에서도 몇 가지 안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교과위 소속이시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화 연결 합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길>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네. 국회 앞에 텐트 치고 3년 넘게 농성하고 계신 우리 김동애, 김영곤 선생님 아시죠?

 

  

 

▷권영길>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항상 문제가 돼 왔고 또 지난 17대에는 3당에서 다 유사한 성격의 법률도 내놓고 했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권영길, 시간강사 문제 대학교육의 질과 직결

 

  

 

▷권영길>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문제는 이게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 전문 인력인 시간강사가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정부는 예산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예산이 GDP 0.6% 수준입니다. OECD평균의 1.2%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정관용> 딱 절반이군요.

 

  

 

▷권영길>예. 절반. 이 절반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내건 공약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되고 나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교육 예산을 GDP의 6%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GDP의 6% 내지 7%로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관용>대학교육에 정부가 투자하는 재원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야 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권영길>OECD 평균수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OECD 상위그룹 수준이 아니라 OECD평균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권영길, 시간강사 문제 해결 위한 법안은 정당별 차이 없다

 

  

 

▶정관용>이번에 지금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권영길 의원께서도 함께 참여하셨죠?

 

  

 

▷권영길>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법안 냈고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저도 이제 법안을 준비를 해 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낸 사람들,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핵심이 뭐죠?

 

  

 

▷권영길>시간강사의 법적 용어를 강사로 할 것이냐, 강의교수로 할 거냐 하는 그런 조그만 차이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17대 때부터서 여야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 장관으로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임명을 받으신...

 

  

 

▶정관용> 이주호 장관.

 

  

 

▷권영길>이주호 장관이 17대 때 낸 법안이 저희가 갖고 있는 법안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관용>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서 법적지위를 인정한다.’

 

  

 

▷권영길>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 및 예산지원 주체의 문제를 거론을 했고.

 

  

 

▶정관용>신분보장 및 예산지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권영길>정부지요.

 

  

 

▶정관용>정부가 한다...

 

  

 

▷권영길>그리고 이주호 당시 의원, 지금의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원 때 낸 이 법안이 굉장히 높게 평가할만한 겁니다. 최초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조사해 와 가지고...

 

  

 

▶정관용> 그대로만 하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권영길>그렇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또 다른 안이에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고 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주호 현 장관이 17대 국회 때 냈던 것보다는 훨씬 부족한가요?

 

  

 

▷권영길>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부의 안은 해결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시간강사의 법적지위의 문제에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문제도 예산도 1/10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혜택 인원도 전체 시간강사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용> 5년 단위가 아니라 지금 원안에 의하면 5년만 지나면 다 퇴직하게 돼 있더라고요.

 

  

 

▷권영길>그렇습니다. 퇴직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비정규직 문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양산하는 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간강사의 정부 안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정관용> 그러면 현 장관이 17대 국회 시절에 냈던 안을 기초로 하고 지금 야당인 민주당 또 우리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심지어 자유선진당, 모든 당이 다 비슷한 생각의 안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권영길>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면 빨리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길>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관용>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권영길>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여당 아닙니까. 또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모든 당들의 교육, 교과위 소속 의원들 간에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관용>이미 돼 있다?

 

  

 

▷권영길>네. 그런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국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교과위에서 빨리 정기국회 초반부에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로 넘기셔야죠.

 

  

 

▷권영길>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호 장관이 의원 때 낸 법 그대로만 하자고 지금 저희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교과위에서 빨리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

 

  

 

▷권영길>그렇습니다.

 

  

 

▶정관용>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권영길>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용> 권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권영길>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예.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가세요? 어떠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왜 절레절레 흔드시죠?

 

  

 

▷김동애>17대 때 오죽하면.

 

  

 

3년 전 농성 시작할 때 한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다

 

  

 

▶정관용> 그때도 그랬다?

 

  

 

▷김동애>네. 한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3년이 갈 줄 알았겠어요?

 

  

 

▶정관용>아니, 지금 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의 모든 정당 의원들이 공감대가 있다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가세요?

 

  

 

▷김동애>공감대는 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김동애>대학이 막고 있어요.

 

  

 

▶정관용>그래요? 이 의원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한다?

 

  

 

▷김동애>그런 셈이죠.

 

  

 

▶정관용>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동애>이주호 장관의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정관용> 대학들은 자기들에게 올 부담 때문에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동애>그렇죠. 돈 문제도 아니에요.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김영곤>국회 앞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표나 돈이 아니면 안 움직여요. 할 생각은 있죠. 그런데 나서게 되면 대학 측에서 국회의원한테 처음에는 로비하고 나중에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 물러서거든요. 국회가 움직이게 되면 우린 돈도 힘도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나서서, 학부모가 나서서 표가 행사될 때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정관용>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예산 지원을 해서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법안의 핵심이고 지금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그러나 말뿐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자꾸 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되겠군요.

 

  

 

▷김영곤>국민들은 잘 몰라요.

 

  

 

▶정관용> 오늘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두 분 모신 거 아닙니까.

 

  

 

▷김영곤>그것이 고마운데요. 우선 조중동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또 조중동 신문과 그걸 이끄는 조중동 대학, 서울대학이 연구, 강의를 안 해요. 세 개의 성이 딱 막고 있으니까 소위 문화 이런 부분 딱 잡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정관용>이 문제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인구에 ?!--"<-->​ 

 

 

2010.10.04 15: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