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서울경제] 강사법 유예 덫… 거리로 내몰리는 시간강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29 조회6,481회 댓글0건

본문

강사법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시간강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강사 이모씨)


새 학기를 맞아 상당수의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맡기는 강의는 줄이는 대신 겸임교수나 석좌교수등 전임교원에 배정하는 강의는 대폭 늘리고 있다.

이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대학들이 저마다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가 많을 경우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가급적 줄이고 대신 전임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강의전담교수나 겸임ㆍ초빙교수는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대학은 전임교원은 3명 늘린 데 비해 비전임교원인 시간강사는 30명 줄였고 B대학은 전임교원을 50명 가량 늘리고 비전임교원은 200명이나 감원했다. 또 C대학은 권고차원이긴 하지만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고 D대학은 초과강의 인센티브 점수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E대학은 졸업이수 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조정했다.


(이하 원문 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718283693820.htm 

 

 

2013.03.20 09: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