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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강사법에 등록금 인하에 설 자리 잃는 ‘비정규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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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17 조회6,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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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등록금 인하에 설 자리 잃는 ‘비정규직 교수’


‘돈 아끼는’ 대학들 수업일수↓ 전임교원 수업시수↑
지위 높아진 강사 대신 저비용 고효율 '강의전담' 늘어
강좌 선택권 줄고 학문 다양성 파괴…"피해는 학생들 몫"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  news@unn.net


강사법과 등록금 인하 등의 불똥이 '비정규교수'사회 전반으로 튀고 있다. 재정압박을 느낀 대학들이 비정규교수들의 강좌부터 속속 없애고 있는 것이다. 강사법 시행은 1년이 유예됐지만 대학들은 내년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수업일수 축소-폐강기준 완화-전임교원 책임시수 증가-강좌 수 감소-비정규교수 해고’로 이어지는 물밑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는 물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학생 수는 그대로인데 강좌와 교수 숫자만 줄면서 학문 다양성 파괴 등 교육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건비 줄이자” 비정규교수 줄이고 또 줄이고


대학에는 크게 전임교원이라 불리는 '정규직 교수'와 비전임교원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교수'가 있다. 시간강사를 포함해 겸임, 초빙, 연구, 객원, 교책객원, 대우교수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이 모두 ‘비정규교수’다. 전국 대학가에 10만여 명. 시급제와 연봉제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이 불안하다는 점은 같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586 

 

 

2013.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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