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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시간강사 학력검증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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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10:05 조회4,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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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학력검증 주먹구구… 서울지역 11개대학 확인 장치 전무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학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교수 대신 시간강사를 대거 채용하면서 이들의 자질 검증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한 것이다. 이는 강사 자리가 전임 교수와의 친분에 좌우되는 인맥 중심 임용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대 등에서 학력을 부풀린 강사들이 적발된 사건은 대학들이 학력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현실에서 예견된 것이었다(본보 27일자 8면 참고). 본보가 28일 서울시내 11개 대학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대학은 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와 달리 강사 채용 시에는 제대로 된 학력 검증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학교와 전공을 불문하고 마찬가지였다.



학교들은 강사가 교수보다 많아 임용 대상자의 학력을 일일이 조회하기 여의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강사는 전임 교원과 달리 학기 단위(4개월)로 임용돼 중요도가 낮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임용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조회 시간이 국내는 1∼2주, 해외는 한 달 이상 걸려 개강 1∼2개월 전 임용하는 시간강사의 학력까지 조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굳이 조회하지 않아도 임용 대상자에게 졸업증명서를 원본으로 받고 있어 공증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사 임용 절차는 대개 강의를 개설한 학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단과대나 본부에서 임용을 결정하거나 승인한다. 경희대와 고려대 등은 강사 임용권을 해당 학과나 단과대에 위임하고 본부는 전산만 관리한다. 서울대와 서강대도 본부는 승인만 할 뿐 단과대에서 강사를 결정한다.



학교마다 강사 지원자에게서 학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받고 해당 이력이 임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질 뿐 진위는 확인하지 않는다. 본부에서 재심사하는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다.



강사 임용을 학과나 단과대에 위임하는 방식은 전공 특성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반면 심사 절차나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강사 위촉을 단과대에 위임하고 있어 본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건 없다”며 “시간강사는 매학기 위촉되고 해당 업무를 단과대에서 하고 있어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관리가 느슨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위조 학력을 완벽하게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양대 관계자는 “솔직히 강사 지원자가 학력증명서 원본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지금 체제에서 100%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친분으로 강사를 임용하는 관행과 맞물린다. 대학들은 강사 임용 대상자가 대개 해당 분야 교수와 안면 있는 사람으로 추천돼 신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강대 관계자는 “강사 학력을 조회하기 어려워 대학마다 아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강사 적격 여부를 재차 심사하지만 학위가 진짜인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학교에 학력 조회를 요청하는 게 맞는지는 대학들이 연구할 과제”라고 말했다. 

 

 

2010.10.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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