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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탈락한 A강사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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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21:17 조회6,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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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없었다”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탈락한 A강사의 사연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  get@unn.net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대학들이 강의전담교수를 다루는 방법이다. 해고할 때는 시간강사처럼,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땐 ‘전임’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만난 전직 강의전담교수는 대학의 편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준으로 고용․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강사 기준에서 평가하고 해고하는 게 문제다. 대학들이 전임교수는 부담스러우니 서류상 ‘전임’으로 부릴 수 있는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하는 거다. 편법이다.”


지난해 말, ‘강사법’ 시행이 1년 미뤄지면서 대학 간 손익계산이 치열하다. 강사를 예년대로 유지하자니 강의료 인상에 책임시수 9학점, 4대 보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전임교수로 채울 여력은 없다. 새 학기 강의배정이 막바지에 이르자 수도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강의전담교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546 

 

 

2013.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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