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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12년을 뜨겁게 달군 대학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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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7:25 조회6,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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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뜨겁게 달군 대학가 이슈 5  

자율성 볼모로 ‘대학 구조조정’ 태풍 … 끝나지 않은 갈등
  
교수신문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하반기 최대 이슈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관련 법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에서는 “강사의 신분보장은커녕 강사의 진입장벽만 높여 놓았다. 일부 전업강사만 이득일 뿐 더 많은 강사들이 대학 강단에 서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에 하위 15%대학을 피하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첫번째 반대 이유였다. 강사료 인상을 포함, 4대 보험료에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댈 여력이 없었던 것.


10월부터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조합원들도 서울 광화문에 농성장을 꾸리고 정부청사 후문에서 ‘강사법 폐기’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사법이 “정규직 교수가 될 사람을 1년짜리 강사로 전락시키면서 시간강사를 대규모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강사법’ 시행을 1년 늦추는 데 합의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킨 것이다. 유 의원은 3년 유예안을 제출했으나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전격 통과됐다. 야권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대체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466 

 

 

2012.12.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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