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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비정규 교수노조, ‘교원 법적 지위 회복’위해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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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46 조회4,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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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봉 48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닌가요?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 법적 지위 회복’위해 농성 돌입
윤지연 기자 2010.09.06 15:33

조선대 서정민 박사가 비정규 교수의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비정규 교수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 교수는 모두 8명. 때문에 비정규 교수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주기적으로 언론을 탔지만, 그 만큼 끈질기게도 이들에 관한 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난 2007년, 비정규교수노조가 교원 법적지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지 3년 만에 다시 한 번 비정규 교수들이 거리농성을 하게 됐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3년 전의 그 날과 변함 없는 교원 법적지위 획득이었다.


6일 오전,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앞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이 136만원을 못 미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해규 한나라당의원이 밝힌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연구’에서, 2008년 기준 4년제 시간강사 연봉은 평균 487만 5000원. 전문대학 시간강사는 이 보다 더 적은 평균 392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다. 반면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4123만 8000원으로, 시간강사의 10배를 웃돈다.


비정규직이다보니 4대 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았으며, 연구실조차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방학 때는 월급이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연명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권위까지 나서서 시간강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며 교육부에 권고조치 했다.


하지만 대학은 이미 신자유주의 속 자본의 논리에 휩쓸려 사학과 교과부, 정권과 기업이라는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는 비정규 교수의 처우 개선은 사학의 이해집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렇게 밖에 대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며 개탄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역시 연대 발언에서 “최고 지성인을 가르치는 교수가 공정하지 못한 대접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결 방안은 ‘교원 법적지위 회복 뿐’


비정규 교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원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김남운 부위원장은 “모든 교원에 교원자격을 부여하고, 고등교육비 정부 부담을 늘려 비정규 교수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주호 신임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약속한 ‘대학 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회복안’을 입법 예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7년, 대학 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교과부 차관으로 활동했던 2009년, 비정규교수에 대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2010년 5월, 서정민 박사가 목숨을 끊는 일 까지 발생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주호 신임 교과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교과부의 개악 안을 철회하고 비정규교수노조와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대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고등교육을 반석에 앉히기 위해,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에 대해서도 현재의 개정안을 폐지하고,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어 올 9월 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기존에 제출된 김진표, 이상민 의원 안을 즉각 교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국회는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을 당장 안건 상정하고 심의해야 하며, 선생들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만약 2010년에도 비정규 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0.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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