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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무늬만 교원’법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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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7 조회6,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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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교원’법 1년 유예 [2012.12.03 제938호]  

[줌인] 시간강사의 교원 처우 개선 법률…
‘6시간 이하 강의’면 퇴직금 못 받고,
‘9시간 이상 강의’ 강사는 다른 강사 쫓아내
  
한겨레21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강사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국회는 11월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을 이끌었지만 시간강사와 대학이 모두 반대한 탓이다. 시간강사는 부족하다고, 대학은 넘친다고 말이다.


대규모 해고 우려돼


2010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사법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교원 외 교원’으로 분류해온 시간강사를 ‘강사’라고 이름 붙여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였다.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비판적인 젊은 교육자들이 대학에 발붙이는 걸 막으려고 빼앗았던 교원 자격을 34년 만에 돌려줬다는 의미가 있다. 또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강사가 고용 불안정을 겪는 빈도를 줄였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시간강사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91.2%가 강사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하 원본링크)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414.html 

 

 

2012.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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