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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대학도 시간강사도 “대체법안 마련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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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7 조회6,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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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시간강사도 “대체법안 마련해야” 목소리 높아  

강사법 시행 1년 연기 … 국회 본회의 통과
  
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시간강사뿐 아니라 대학까지 나서 반대했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이 결국 1년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15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예정이었던 강사법 시행은 2014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됐다. 강사법 시행에 맞춰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온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선 1년 유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시행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71 

 

 

2012.1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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