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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전임강사 처우, 강의전담교수제로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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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45 조회4,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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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처우, 강의전담교수제로 개선될까?  

노조, 교원지위 및 처우개선 반영 안돼
교과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수순 밟아가야  


참여와 혁신 박종훈 기자



교과부가 전임강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개선키 위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교수노조는 이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법적지위의 완전한 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과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6일 오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 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서 ‘전임강사’로 구분되던 비정규직 교수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변경하되, 한 학교에서 최대 5년을 초과해 임용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처우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전환되는 인원도 매년 400명씩 5년간 2,000명에 불과하다. 전체 비정규직 교수들의 인원을 대략 6만 명으로 추산할 때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는 결국 비정규직 교수의 법적지위나 고용 등 보장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비정규교수노조 김상목 사무차장은 “특히 이번에 취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6일부터 매일 4~5명씩 상경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교과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고등교육 공적투자가 낮다”며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의 착취와 수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 비정규직 양산하는 교과부 개악안 즉각 철회 ▲ OECD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 교원착취제도의 원형, 시간강사제도 철폐 ▲ 비정규교수에게 교원법적지위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지위 부여와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는 뜻을 함께하지만 실현가능범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조훈희 사무관은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일거에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전국 4만여 명의 비정규직 강사들 중 일차적으로 20% 정도 인원인 8,000~10,000여 명 규모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한 뒤 향후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故 서정민 박사의 사례처럼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비정규직 교수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이를 위한 점진적인 첫 발을 뗀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2010.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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