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대 등 시간강사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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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2 조회6,506회 댓글0건본문
이상민 "서울대 등 시간강사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대상 대학 103곳 중 26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전국 103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26곳(25%)이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는 국공립대 32곳 중 14곳(44%), 사립대 71곳 중 12곳(17%)이 작성하지 않았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23/0200000000AKR20121023027500004.HTML?did=1179m
2012.10.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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