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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법 시행중단 및 처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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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2 조회6,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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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법 시행중단 및 처우 개선 요구


뉴시스 장성주 기자 mufpiw@newsi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 강사법(시간강사법)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학비대책) 등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간강사를 1만명 이상 대량 해고하고 정규교수로 뽑혀야 할 사람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쓰도록 하는 시간강사법은 악법"이라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강의 몰아주기로 대학원은 파괴되고 교육·연구 환경도 황폐해진다"고 비판했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22_0011542645&cID=10201&pID=10200 

 

 

2012.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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