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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반쪽 교원 만드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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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40 조회6,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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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교원 만드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 기자회견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의사 전달
  
광주드림 정상철 dreams@gjdream.com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정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해 16일 전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전남대에 방문한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비정규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대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법’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하는 법이며,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는 반인권적인 법률안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은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것. 결국 강사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또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돼 있어 기존 전임교원보다 훨씬 열악할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하 원본링크)

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42181 

 

 

2012.10.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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