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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와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없이 대학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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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21 조회6,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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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강사법 폐기와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없이 대학의 미래도 없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  news@unn.net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강사법에 대하여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간강사들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단체협의회 구성원과 비정규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4명의 응답자 중 89%가 강사법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수년간 강사법 제정과 시행령 확정을 막기 위해 싸워 왔고 8월 8일에는 교과부의 시행령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380 

 

 

2012.10.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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