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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 투쟁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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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8 조회6,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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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 투쟁위’ 결성

강사들, "집회·선전전 나설 것"
시간강사법 입법예고 규탄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  dike@unn.net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는 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강화해 강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정작 강사들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강사도 대학교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교원의 종류에 교수· 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했다. 계약기간도 1년으로 늘어나고 재임용 심사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지위가 생겼으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원본참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689 

 

 

2012.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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