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연합뉴스] '강사도 대학교원' 교과부 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7 조회6,577회 댓글0건

본문

'강사도 대학교원' 교과부 법령 입법예고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는 6학점 이상)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4%에 그치므로 나머지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하 원본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30/0200000000AKR20120830111100004.HTML?did=1179m 

 

 

2012.09.05 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