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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비정규직과 대량해고 양산할 시간강사 악법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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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6 조회6,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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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대량해고 양산할 시간강사 악법에 맞서자 |  <레프트21> 87호


이아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활동가)

지난 8일 교과부의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교과부는 공청회를 고려대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압력으로 개최 하루 전에 서대문구청으로 장소를 급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은 공청회 장소를 기습 점거해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구청 공무원 일부가 “배우신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자, 한 조합원은 “배운 놈도 먹고는 살자!” 하고 맞받아쳤다. 공감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확대와 대량해고, 처우 악화를 부를 ‘시간강사 악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포함되는 교원이지만 정작 교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하 원본링크)

http://left21.com/article/11542.html 

 

 

2012.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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