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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학 강사보호 시행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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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6 조회6,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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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불안만 커져?' 대학 강사보호 시행령 논란

강사노조 "주 9시간 미만 강사 대량해고 우려"
교과부 "보호장치 마련…비정년 트랙 교수도 안정성 강화"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올해부터 발효된 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고 임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ㆍ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1/0200000000AKR20120811028900004.HTML?did=1179m 

 

 

2012.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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