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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과부 "강사법 개정안 이달내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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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5 조회6,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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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강사법 개정안 이달내 입법 예고"

공청회 무산 불구···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9일 강사제도 개선 설명자료 각 대학에 배포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  press75@unn.net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반대로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예정대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송근현 사무관은 “공청회가 무산됐어도 이달 중 입법 예고를 통해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위해서는 10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9일 무산된 공청회를 대신해 전국 대학에 △시행령 주요 내용 △강사제도에 대한 주요 설명자료 등을 배포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에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사제도 운영 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875 

 

 

2012.08.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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