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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는 모르는 ‘시간강사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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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6:13 조회6,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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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모르는 ‘시간강사법 공청회’

공청회 전날, 장소 고대→서대문구청 급변경
강사들은 변경 사실도 몰라 … 공청회 패널은 대학인사 일색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  dike@unn.net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8일 열리는 가운데, 공청회 장소가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변경돼 혼란을 빚고 있다. 바뀐 장소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시간강사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토론자 구성도 당사자가 아닌 대학 보직교수들로 구성돼 ‘구색맞추기식’ 공청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 개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6층 강당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하루 전인 6일 저녁까지만해도 공청회 장소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우당교양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루 만에 공청회 장소가 바뀐 것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773 

 

 

2012.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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