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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잇단 시간강사의 죽음에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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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43 조회5,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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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시간강사의 죽음에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건가


[한겨레신문] 2010년 05월 28일(금) 오후 08:51 |


지난 25일 또 한 명의 대학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8년 이후 알려진 사례만 벌써 9명째다. 시간강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노예 같은 자신의 신분과 턱없이 열악한 처우, 그리고 불공정한 교수 채용 관행 등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까지 내던지며 부당한 현실을 잇따라 고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였던 서아무개씨는 유서를 통해, 시간강사가 정규직 교수에게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는 한 교수에게 “제가 당신의 종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하며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고 절규했다. 그는 그동안 이 교수와 함께 쓴 것으로 발표된 수십편의 논문이 실제로는 자신이 다 쓰고 그 교수는 이름만 올렸다고 했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노예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불안한 신분 때문이다. 비정규직인 이들은 대학당국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의 눈밖에 나면 시간강사 자리마저 유지하기 힘들다.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나섰다간 어렵게 받은 박사학위가 물거품이 되고 학계에서 매장되기 쉽다. 생계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강의료를 받고 학교당국이나 교수들에게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저 묵묵히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이다.

결국 이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07년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학재단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적용과 강의료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교수 채용 비리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서씨는 자신이 직접 교수 임용 대가로 6000만원,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학문의 최고 전당이라는 대학의 교수 자리가 이렇게 돈으로 거래된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교수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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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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