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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시간강사법 내년시행…'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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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40 조회6,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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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내년시행…'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전권大 4대 보험 등 부담커 채용꺼려
  
중도일보 배문숙 기자 moons@  


대전권 대학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시간강사 채용을 꺼리고 있다.


3일 본보가 파악한 대전권 주요 대학별 시간강사 현황은 ▲충남대 885명 ▲한밭대 385명 ▲대전대 418명 ▲목원대 750명 ▲한남대 592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시간강사법 시행 이후 4대 보험 가입, 공개 채용 등으로 학교 경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7030322 

 

 

2012.07.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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