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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시간강사法 통과 후속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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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17 조회6,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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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전임교원 확보율에 10% 반영”  

시간강사法 통과 후속조치는

  
교수신문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후속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학에서도 강사 공개채용이나 강의 배정, 관련 규정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한 탓이다.


후속 조치 가운데 핵심은 강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포함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에 강사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가 쟁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현재 겸임·초빙교수도 법정 교수정원의 20%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강사의 전임교원 확보율 반영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58 

 

 

2012.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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