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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법 개정은 허울뿐…"월급 40만원에 4개월짜리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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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15 조회6,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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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됐지만 처우는 나아진 것 없어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움직이기는 했다. 법안은 법적으로 시간강사 교원지위를 보장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해 '강사' 지위를 부여했다. 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4~6만원인 평균시급도 1만원 인상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져도 시간강사 처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약직 기간만 늘렸을 뿐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방학엔 여전히 무급이다. 고용 안정은 먼 이야기였고, 사립학교에서는 그나마 보장받지도 못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르면 강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는 제외된다. 즉,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사립대에서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에 따라 강사는 사립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도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 강사 임용과 재임용 절차도 각 사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강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무관하므로 은퇴 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인 셈이다.

(이하 원문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0910400341325&outlink=1 

 

 

2012.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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