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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대 어학원 부당노동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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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08 조회6,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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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어학원 부당노동 행위 중단 촉구

"외주업체에 불공정혜택 어학교육원 운영 투명해야" 기자회견
  
브레이크뉴스 신수빈 기자  
  
경북대 어학교육원과 영어강사 정일우(50)씨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정씨를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정씨의 무기 계약직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의 판정에 불복한 경북대가 행정소송을 진행한지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다시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

  
(이하 원본링크)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03632 

 

 

2012.03.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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