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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경북대, 해고자 '복직' 판결에도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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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2:07 조회6,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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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해고자 '복직' 판결에도 미적미적  

노조 "조속한 복직, 해고.탄압 중단" 촉구 / 대학 "판결 이행할 예정"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pnnews@or.kr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눈과 귀를 막고 법질서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대 어학원 영어강사(외래교수) 정일우(50)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대학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정 교수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학이 개학을 앞두고도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정 교수가 이 같이 말하며 대학을 비판했다.



대학은 지난 2010년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어학원에서 토플(TOEFL)을 가르치던 정일우(50) 외래교수를 해고했다. 이에 201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정 교수를 '원직 복직' 시키라는 재심판정서를 대학으로 보냈다. 그러나 대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23일 행정법원은 정 교수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pn.or.kr/ 

 

 

2012.03.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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