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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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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1:53 조회6,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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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정규교수노조 "교수 비정규직화 심화…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교수신문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는 갖게 되지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아니다. 강사 임용과 재임용 절차는 법률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이뤄지며 연금 혜택은 없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했고,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 법안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하 원본링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544 

 

 

2012.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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