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비정규교수통신 18호 - 2011년 임금단체교섭 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1:53 조회4,845회 댓글0건

본문

2011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마지막 남은 성균관대분회의 경우 곧 타결될 예정이다. 영남대분회와 지난해 2011년도의 단체교섭을 체결한 성공회대를 제외한 나머지 분회는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2011년 봄부터 겨울까지 대학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대학 본관 앞에 농성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파업에 이르는 긴 과정 동안 조합원 동지들의 열정과 참여로 2011년 임단투를 승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경북대분회는 12월 29일(목) 제13차 임금교섭을 통해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65,500원(전년대비 6,400원 인상), 비전업 시간강사도 전업 시간강사와 동일한 인상폭(6,400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임금에 대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대구대분회의 경우 전업시간강사의 임금을 시간당 강의료 63,000원으로 결정했으며, 부산대분회는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63,000원, 비전업시간강사는 31,500원이다.

전남대분회는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61,500원, 비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32,000원, HK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이나 연구교수의 강의료는 시간당 48,000원이며 전업시간강사의 학기당 강의준비금은 3학점 기준으로 180,000원으로 타결되었다. 조선대분회는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강의료 박사 52,000원(강의료 50,000원 +교육준비금 2,000원), 비박사 48,500원(강의료 46,500원 +교육준비금 2,000원)이며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교수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학기당 50,000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했던 영남대분회는 2011년 12월 30일(금) 2011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임금의 경우 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57,000원(강의료 47,500원+연구보조비 9,500원), 비전업은 49,500원(강의료 47,500원+연구보조비 2,000원)이며 교재연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대학은 연간 36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운영비를 지원하고, 연간 1,2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교수 워크숍 또는 세미나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2012.01.02 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