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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시간강사 처우 개선?…오히려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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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11:50 조회4,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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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대책없이 전임교원으로 전환 추진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이 오히려 상당수 시간강사를 실직 위기로 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에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지만 재원조달 대책이 빠져 있는 탓이다.

여기에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평가 주요 잣대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강사의 또다른 형태인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에 나서면서 시간강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4대 보험 적용과 현행 6개월 단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다수 시간강사는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신분보장이나 임금보전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7개 시간강사 단체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데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도 부여하지 않아 생색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강사의 생활임금과 교권확립을 위해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경북대 사회학)은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은 사실상 대학교수를 시급제 강사로 채우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시간강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석윤기자 hsyoon@yeongnam.com 

 

 

2011.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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