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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시간강사 처우개선안‘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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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00:46 조회4,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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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산출 근거-재정 마련 계획없이 정부정책 발표…내년 강의료 증액 34억 찔끔 반영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정확한 산출 근거와 재정 마련 계획없이 발표됐다는 여론이다.

내년 강의료 증액이 3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시간강사의 연간 기대 소득은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당 9시간 강의를 보장해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 절반 수준으로 올리려는 처우 개선책은 모호한 근거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요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강사 소득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처우개선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시간강사의 기대 연봉은 법정 담당시간인 주당 9시간 기준으로 국.공립대 944만원, 사립대 937만원이었다.

이는 각각 전임강사의 18.9%, 21.1%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공립대 전임강사 연봉의 절반 수준(2,500만원)과는 무려 1,56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 국.공립대 강사(1만4,059명) 처우 개선에만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총 988억원에 불과하다.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금(149억원)을 빼면 처우개선책의 핵심인 강의료 증액은 34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셈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립대 강사 7만4,417명의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더욱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기자 

 

 

2011.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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