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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국회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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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00:43 조회4,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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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국회도 '갸우뚱'

내년 강의료 증액 34억 불과…
"정부, 재원계획 등 다시 짜야"


한국일보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국ㆍ공립대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정확한 산출 근거나 재정 마련 계획 없이 발표됐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내놓은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시간강사의 연간 기대소득은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하다"며 "주당 9시간 강의를 보장해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 절반 수준으로 올리려는 처우개선책은 모호한 근거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소요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강사 소득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처우개선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시간강사의 기대연봉은 법정 담당시간인 주당 9시간 기준으로 국ㆍ공립대 944만원, 사립대 937만원이었다. 이는 각각 전임강사(국공립 4,995만원, 사립 4,448만원)의 18.9%, 21.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ㆍ공립대 전임강사 연봉의 절반 수준(2,500만원)과는 무려 1,560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ㆍ공립대 강사(1만4,059명) 처우개선에만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총 98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금(149억원)을 빼면 처우개선책의 핵심인 강의료 증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립대 강사(7만4,417명)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10.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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