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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입법조사처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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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4 00:42 조회4,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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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주당 9시간 강의해도 기대연봉 944만원밖에 안돼

전임강사의 18.9% 불과 …
국회 입법조사처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 다시 짜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현재보다 2배 인상해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지난 1년간 시간당 강의료가 고작 몇천원 올랐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대책으로는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안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간강사는 8만5천여명이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41%, 박사과정 수료자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2명 중 1명이 전업강사였지만 94.9%가 6개월 이내 단기계약을 맺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교원의 법정 강의시간인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처우개선안대로 주당 9시간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기대연봉을 환산해 보니 2009년 기준 국·공립대학은 944만원, 사립대학은 937만원에 불과했다. 같은해 전임강사의 실제 평균연봉은 국·공립대가 4천995만원, 사립대가 4천448만원으로 시간강사와 5배 차이가 났다.



입법조사처는 "시간강사의 기대연봉이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하다"며 "주당 9시간 강의를 보장해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 절반 수준으로 올리려는 처우개선책이 모호한 근거로 수립됐다"고 비판했다. 소요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강사 소득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처우개선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외 교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정부안이 1년 단위 계약기간만 보장하고 있어 비정규 교원으로서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모호한 근거를 기반으로 수립된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2.76% 증액한 988억5천5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외하면 증액은 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011.10.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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