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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시간강사·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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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9:38 조회4,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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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月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법 기준 완화

매일경제신문 정욱 기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시간강사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어업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월 80시간 이상 일해야 가능했고,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 가입만이 가능했다. 지역 가입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지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기준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놓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 60~80시간 근로자(2만7000명)와 시간강사(7만5000명) 등 총 10만여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03.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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