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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비정규교수노조, 정부 발의 법 개정안 반대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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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06 조회4,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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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늘리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비정규교수노조, 정부 발의 법 개정안 반대농성 돌입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고통으로 밀어넣는 개악안을 내놓았다”며 “교과부는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시간강사의 이름만 강사로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강사를 ‘교원 외 교원’이라고 애매하게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를 빼고 강사를 집어넣는 대신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과부가 어지간한 국어실력으로는 강사가 진짜 교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사술을 부렸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의 신분은 법적 교원인데도,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반면 노조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 전임교원을 추가로 선발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연구강의교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0월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끝내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은 전임강사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교과부에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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