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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시간강사 처우개선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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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00 조회4,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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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제대로 하라

  


광주드림
  


지난해 이맘때 광주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지와 교수채용 과정의 각종 비리구조를 낱낱이 폭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공공연한 소문으로만 알려져 왔던 교수사회의 비리와 시간강사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다. 언론들도 시간강사, 즉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개선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시간강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7만2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 3만~6만 원을 받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열악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엔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이들은 전혀 반갑지가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정부의 이 개선안이 1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원 신분이라는 것도 기존의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교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일선 대학들이 비용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경우 시간강사들의 입지는 되레 좁아질 우려도 크다. 대학가에서는 벌써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를 구분해 강의료를 차등지급하고, 시간강사 강의료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빙·겸임교수 등 비전업 강사를 늘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을 위해 만든다는 법이 이들의 설자리를 오히려 더 좁게 만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닌 만큼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 교수들의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시간강사들의 법적인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다시 손질해서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를 전임교원 범주에 넣는 방안만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처우개선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2011.06.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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