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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시간강사 강의료 공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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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9 조회4,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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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료 공개 실효성 의문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학교별 제각각… 처우개선 여부 파악 어려워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대학알리미(대학정부공개사이트)'의 등급별 시간강사 강의료 공개가 충북도내 대학교수와 시간강사들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해 왔으나 공시된 자료로는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수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강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충북도내 사립대별로 보면, 건국대(충주)가 영어강의시 인센티브로 학점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학생수에 따라 수당을 3단계(160명 이상 6만7000원/110~159명 5만8000원/100명이하 4만5000원)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영동대도 61명이상은 3만5000원, 41~60명은 3만1000원, 16~40명은 3만원, 15명이하는 2만9000원이고 신입생 필수교양특별강좌는 10만원이다.



꽃동네대는 수강인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고, 박사급(4만5000원)과 미박사급(4만3000원)의 수강료 차등과 1일교통비(학교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로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주간과 야간(7만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



극동대(3만원)와 세명대(2만원), 영동대(1만4000원), 중원대(2만~2만2000원), 청주대(2만원)는 시간당 초과 강의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세명대는 개업의학박사는 6만2500원, 개업의사 미박사는 5만원, 박사급은 4만원, 미박사는 3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과 대전 사립대들도 기준이 학교별로 제각각인 것은 마찬가지다.



건양대는 박사출신 4만3000원, 석사출신 4만원, 의학계열 5만4000원, 명예교수급 4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초과 강의료로 주간 1만6000원, 야간 1만7000원을 지급한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박사는 5만1800원, 미박사 4만5500원, 교통비 1일 2만원 추가하며, 영어 강의를 할 경우 박사는 7만7700원, 미박사 6만8300원으로 공시돼 있다.



배재대는 수강생 인원별로 5등분해 주간은 3만8000원~2만9000원, 야간은 4만1000원~3만2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에 대해 모 대학 시간강사는 "교과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떤 처우를 개선했다고 여기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2011.06.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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