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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간강사들 ‘차등 강의료’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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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3 조회4,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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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차등 강의료’에 분통

수입 2,600만원 기준 ‘전업’ 6만원·‘비전업’ 3만원 예시
비정규교수노조 “교과부 기막힌 발상” 헌법소원 검토


  
한겨레 이유진 기자

  
  
서울대 시간강사 ㅊ씨는 지난 주말 학교 공문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연수입이 2600만원보다 적은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로, 이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분한 뒤, 강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료는 전업은 시간당 6만원, 비전업은 3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업 시간강사는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를 말한다. 대학 강의 외에 다른 돈벌이도 있는 강사는 ‘비전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이 학교 시간강사들의 평균 강의료는 시간당 4만2700원이었기 때문에, 비전업 강사들은 시간당 1만2700원가량 급여가 깎일 처지가 된 셈이다.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대는 31일 부랴부랴 ‘연소득 2600만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전업과 비전업의 강의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전국 국공립대에 공문을 보내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했다. 이 공문을 보면, 전업-비전업 기준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전임강사 연간소득 대비 2분의 1 이상’일 경우 비전업으로 구분한다는 예시를 들고 이를 준용할 수 있게 했다. 강사료는 전업은 6만 원 이상, 비전업은 3만 원 이상을 주도록 했다. 서울대 전임강사의 초임 연봉은 5200만 원 가량이다. 전임강사는 비정규직인 시간강사와 달리, 시간당 강의료가 아닌 연봉을 받는 정규 교원의 한 유형이다. 서울대 외에 몇몇 대학들도 교과부 예시를 따른 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겸업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고, 전임강사 소득의 절반에 맞추라는 건 일종의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은 “교과부 방안은 소득이 전임강사 연봉의 절반을 넘으면 임금을 절반만 주겠다는 차별적 발상”이라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2011.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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