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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나라, 4월국회중 시간강사 관련 강행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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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52 조회4,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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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월국회 중점법안 `98건+α'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를 `민생 안정 국회'로 규정,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처리 법안을 98건 이상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열린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15개 상임위로부터 `우선처리 법안' 98건을 취합한 데 이어 30일 정책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중점 처리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한 `98건+α(알파)' 법안에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됐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한.EU FTA 비준안에 대해 "영문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문 번역본의 오류는 내주까지 수정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피력했다.

중점 법안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관련법과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한 건축법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4월 국회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한편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내달 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126건을 처리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1.04.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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