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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학 전임교원 법정정원 2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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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7 조회4,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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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임교원 법정정원 2만명 부족

“시간강사 전임교원으로 충원”

파이낸셜뉴스 손호준 기자

대학 전임교원이 지난해 법정 정원 대비 2만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전임교원은 충원하지 않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확정한 것은 비정규 시간강사만 양산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대학 전임교원은 6만835명으로 법정정원(8만3382명)보다 2만2547명 부족했다.

2009년까지 적립금을 7조원 이상 쌓아놓은 사립대의 부족 전임교원은 1만8156명이었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별 부족 전임교원 수를 보면 이화여대가 230명, 홍익대 380명(분교 포함), 연세대 359명(분교 포함), 수원대 328명, 동덕여대 168명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전임교원이 4391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부족한 대학은 부산대(570)였으며 다음으로 경북대(493명), 부경대(407명), 충남대(398명), 전남대(344명) 순이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기준 전업 시간강사수를 5만2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을 100% 확보해 새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면 불안전한 시간강사의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22일 시간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만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채택한 것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개정안에 정규 교원 충원 계획이 빠져있어 앞으로 정규 교원 임용이 줄고 기간제 교수로 채워질 것”이라며 “여전히 시급을 주면서 시간강사제를 폐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대학의 80% 가량이 사립대학인데 권고만 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한꺼번에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 신분보장을 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만 해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전임교원과 똑같이 보장을 해 달라고 하면 논의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강사 대책에 전임교원 수급대책을 넣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6개월 계약직이 대부분인 대학 시간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또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2011.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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