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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무늬만 교원 양산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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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6 조회4,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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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교원 양산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교원지위 부여 개정안 비판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해 신분, 자격 원칙적 제한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대체되고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것과 달라진 점이 있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은 같지만,  강사를 기존의 교원의 범주가 아닌 ‘교원 외 교원’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로 돼 있던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었다. 확정된 개정안은 14조2의 1항을 따로 신설해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확정안은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두면서 실질적인 교원자격도 제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고등교육법상 강사에게 원칙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들의 교원 자격과 지위를 일부만 제한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안은 14조 2의 2항을 추가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국 강사에게 교원지위는 주되, 실질적인 교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교수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김상목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해놓고 교원 외 교원이란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인 교원 자격은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간 시간강사들이 요구해온 것은 무늬만 교원이 아닌 실질적인 교원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무늬만 교원인 1년짜리 비정규교수만을 양산, 전체 교원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과부가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시 1대1로 집계하면, 대학들이 전임교원 대신 강사채용만 늘릴 것”이라며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비정규교수들을 연구·강의교수로 통칭하고 실질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교수노조는 2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등교육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1.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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