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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비정규교수노조, 정규교원 확충·비정규 교수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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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6 조회4,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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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폐지?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 강사”...반발

비정규교수노조, 정규교원 확충·비정규 교수제 폐지 주장

참세상 심형호 기자

정부가 22일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비정규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개월 만에, 그동안 ‘보따리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은 시간강사제도 폐지안이 포함된 ‘고등교육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고등교육법안’의 ‘시간강사’ 부분은 △‘강사’로 명칭 변경 △1년의 채용기간 보장 △교원 분류 체계에 ‘강사’ 추가 △2013년까지 강의료 8만원(시간당) 인상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간강사제도에 대해 일부 진척된 내용이 있어 보이지만 용어만 바꾼 말장난 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2일 논평을 통해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착화 법안이며, 1년짜리 비정규직 양성 방안으로 악용 될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또 권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은 부족한 대학교원 충원율을 올려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안은 불안정한 시간강사에 기대어 대학교육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2일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 법안이 “정규 교원 충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규 교원이 비정규 교원보다 훨씬 더 많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언제까지 몇 명 정도의 정규 교원을 더 뽑겠다는 발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급제 강사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월급의 형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급을 주면서 ‘시간강사’의 ‘시간’이란 말만 빼내어 시간강사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입장을 통해 “이번 교과부의 입법 예고안을 보면 비교원 제도(겸임, 초빙 등)가 남아 있어 효과가 미비하고, 사립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인데 ‘권고’만 해서는 그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며, “사립대학의 비정규 교수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업 강사는 일부 ‘교원인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반 정도의 비전업 강사는 과거보다 처우가 열악해진 겸임/초빙교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이 아닌’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교원 신분을 가진 연구강의교수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정규 교원 확충 및 비정규교수제도 폐지와 함께 △2년 이상 계약제 실시 △총장 선출권 보장 △과도하지 않은 평가를 통한 재계약 제도화 △강좌개설권 부여 △학사 참정권 부여 △ 월급제로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지급 등이 자신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2011.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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