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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원 부족한데 비정규직 교원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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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5 조회4,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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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부족한데 비정규직 교원만 양산”

권영길 의원 “정부 법률안 시간강사 고착화” 우려
“전임교원 2만2547명 부족...시간강사로 충원해야”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시간강사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를 분석, 정부의 시간강사 대책을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대학의 전임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2만254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원은 1만8156명이, 국공립대는 4391명이 부족하다는 것. 권 의원은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전임교원은 충원하지 않은 채, 1년 계약의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대책이 오히려 1년짜리 비정규 강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대학이 많고, 이를 채우려면 2만2547명의 전임교원이 필요한 만큼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2010년 현재 전업 시간강사 수가 5만202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교원을 100%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 임용한다면, 시간강사 43.1%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는 적립금 규모 1위(6280억)인 이화여대가 전임교원 230명이 부족했다. 국공립대도 전국 26개교 중 24개교가 전임교원확보율 100%가 되지 못했다. 금오공대·교원대 등은 50%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정부법안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법안이 시간강사를 ‘교원외 교원’으로 두고,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2011.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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